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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방법 2023년 5월

by 이지고잉7 2023. 4. 27.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하면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잊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아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 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기한 후에는 10% 감액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요건 조회

 

지급시기와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월에 신청을 하는 경우 8월 말에 지급이 예상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 최대지급액이 됩니다. 그 밖에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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