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4가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으로 10만원씩 3년 최대 1440만원 받기

by 이지고잉7 2023. 4. 26.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었습니다.  4가지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대상자에게 10만 원씩 3년간 최대 1440만 원의 지원금과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부터 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4가지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이며 이를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인원이 한 번에 몰릴 수 있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신청일자 일정표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세요.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납입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대상자는 3년간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60 만원 (월 10만 원 × 12개월 × 3년 )을 더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3년간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80 만원 (월 30만 원 × 12개월 × 3년 )을 더해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댓글